이혼하려는데 너무 막막해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420재산·아이 양육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답변 1개
2026.06.15 08:04:39
이혼으로 인해 재산과 아이 양육 문제로 막막하신 마음이 느껴집니다. 먼저 아이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가사소송법 관련 조문에 따라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서 직접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청구 사건에서는 가사소송법 관련 조문 및 관련 조문에 따라 법원이 당사자에게 재산 상황을 명시하도록 하거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재산 관계를 명확히 하고 양육비를 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 등 구체적인 부분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관련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관련 법령이니 참고해 보세요.
1. (시행 2026.01.01)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
2. (시행 2026.01.01)
제48조의2(재산 명시) ①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 명시 절차, 방법…
3. (시행 2026.01.01)
제48조의3(재산조회) ① 가정법원은 제48조의2의 재산 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
아래 관련 판례니 참고해 보세요.
1. 【95드27138,63979】(서울가법 1996.11.01)
위자료 및 재산분할,위자료 등 관련 — 미국시민권자가 부(夫)인 대한민국 국민을 피고로 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을 청구하고 그에 대한 반소로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권 등을 구하는 소가 우리 나라 법원에 …
관련법: 민사소송법 제203, 섭외사법 제13, 민사소송법 제202
관련법: 민사소송법 제203, 섭외사법 제13, 민사소송법 제202
2. 【2012므1656】(대법원 2014.09.04)
이혼등[양육비·재산분할에서 가집행선고 관련 사건] 관련 — 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은 "재산상의 청구 또는 유아의 인도에 관한 심판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심판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관련법: 민법 제837, 가사소송법 제42, 민법 제839,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
관련법: 민법 제837, 가사소송법 제42, 민법 제839,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
3. 【2009므2628,2635】(대법원 2011.07.14)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이혼등 관련 —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는데,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명…
관련법: 민법 제839
관련법: 민법 제839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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