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했는데 보증금이 걱정돼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422집주인이 돌려줄지 불안해요.
답변 1개
2026.06.15 07:55:15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지 걱정되시는군요.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이후에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 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만약 확정일자까지 받으셨다면, 우선변제권까지 확보되어 다른 채권자들보다 보증금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한 우선변제권 범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정해져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래 관련 법령이니 참고해 보세요.
1. (시행 2026.01.02)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0.7.21, 2013.12.30, 2016.3.31, 2018.9.18, 2021.5.11, 2023.2.21> 1. 서…
2. (시행 2026.01.02)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2010.7.21, 2013.12.30, 2016.3.31, 2018.9.18, 2021.5.11, 2023.2.21> 1. 서…
3. (시행 2026.01.02)
제6조(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방법) ① 제5조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3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임대차계약(제5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 중에 존속하는 임대차계약을 말한다)에 관한 다…
아래 관련 판례니 참고해 보세요.
1. 【99다44762, 44779】(대법원 1999.12.07)
건물명도·임대차보증금 관련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
관련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
관련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
2. 【2005가합100279,2006가합62053】(서울중앙지법 2007.05.31)
건물명도등·임대차보증금반환등 관련 —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이 목적물을 임대차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는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와 상호 대등관계에 있다. 따라서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
관련법: 민법 제618, 민법 제536, 민법 제615, 민법 제393
관련법: 민법 제618, 민법 제536, 민법 제615, 민법 제393
3. 【98가합103706】(서울지법 1999.06.09)
임대차보증금 관련 — 임차인이 목욕탕을 임차하여 영업을 한 경우에 임대차 종료시 관할 관청에 그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는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에는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건물의 명도란 건물에서 점유자의 물품을 …
관련법: 민법 제536, 환경개선부담금법 제9,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
관련법: 민법 제536, 환경개선부담금법 제9,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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