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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전월세

전입신고 했는데 보증금이 걱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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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혼자남은밤 2026.06.15 07:02:19 조회 7 답변 1

집주인이 돌려줄지 불안해요.

답변 1개

계약서꼼꼼 2026.06.15 07:55:15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지 걱정되시는군요.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이후에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 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만약 확정일자까지 받으셨다면, 우선변제권까지 확보되어 다른 채권자들보다 보증금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한 우선변제권 범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정해져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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