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당했는데 형량 궁금해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475피해금 500만 원이고 계좌 대여도 했어요.
답변 1개
2026.06.15 09:22:15
형량이 걱정되시는 마음 이해해요. 같은 죄명이라도 전과·피해 규모·합의·반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져요. 아래는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권고 범위 참고 자료예요.
아래 관련 법령이니 참고해 보세요.
1. (시행 2025.12.31)
제14조(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대응센터) ① 국가수사본부장 밑에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대응센터장을 둔다. ②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대응센터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대응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가수사본부장을 보좌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건 대응에 관한 연구 및 …
2. (시행 2025.12.31)
제68조(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을 둔다. ②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전…
아래 양형기준 참고 자료입니다.
1. [[sentencing:fraud|사기범죄 양형기준]] (2025. 7. 1. 기준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 1년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0월 - 2년6월 1년 - 4년 2년6월 - 6년 3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년6월 - 4년 3년 - 6년 4년 - 8년 4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3년 - 6년 5년 - 9년 6년 - 11년 5 300억 원 이상 5년 - 9년 6년 - 11년 8년 - 17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 경우 또는
※ 양형기준은 참고 범위일 뿐이며, 실제 형량·집행유예는 재판부가 사건 전체를 보고 결정합니다. 죄 성립·공소·방어 전략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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