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있는데 공갈죄로 실형 받을까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557과거에 사기죄로 징역형 받은 전과가 있습니다. 최근에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해서 협박 비슷하게 말했는데, 이게 공갈죄가 될까 봐 불안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형 가능성이 있을까요?
답변 1개
2026.06.15 22:12:45
형량이 걱정되시는 마음 이해해요.
사기(보이스피싱·계좌 대여 포함)는 형법 등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기준 피해 규모·조직성·전과에 따라 형량이 달라져요. 피해 5억 원 미만 일반 사기는 양형기준상 실형 6개월~2년, 집행유예·벌금도 나올 수 있고, 피해가 크거나 조직·전문성이 있으면 훨씬 무거워집니다.
자세한 표·항목은 [[sentencing:fraud|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양형기준은 참고 범위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 **집행유예**는 재판부가 각각 결정하며 보장되지 않습니다. 구체적 방어·합의 전략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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