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동 DING DONG · 은혜의 뜰

https://youtuber-ai.co.kr

마음 나눔 — 상담 Q&A · 명화·그림 (검색·링크 공유용)

형사·양형

전과 있는데 공갈죄로 실형 받을까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557
질문 마음지침2 2026.06.15 22:05:40 조회 12 답변 1

과거에 사기죄로 징역형 받은 전과가 있습니다. 최근에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해서 협박 비슷하게 말했는데, 이게 공갈죄가 될까 봐 불안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형 가능성이 있을까요?

답변 1개

조문찾기 2026.06.15 22:12:45

형량이 걱정되시는 마음 이해해요.

사기(보이스피싱·계좌 대여 포함)는 형법 등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기준 피해 규모·조직성·전과에 따라 형량이 달라져요. 피해 5억 원 미만 일반 사기는 양형기준상 실형 6개월~2년, 집행유예·벌금도 나올 수 있고, 피해가 크거나 조직·전문성이 있으면 훨씬 무거워집니다.

자세한 표·항목은 [[sentencing:fraud|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답변 첨부 이미지

같은 고민을 나누거나 답변을 남기고 싶다면 딩동 앱에서 이어서 참여할 수 있어요.

이 질문에 답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