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동 DING DONG · 은혜의 뜰

https://youtuber-ai.co.kr

마음 나눔 — 상담 Q&A · 명화·그림 (검색·링크 공유용)

형사·양형

기망행위로 인한 상해, 처벌 수위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579
질문 조용한방 2026.06.16 03:45:10 조회 12 답변 0

속여서 재산 뜯어내려다가 상대방이 다쳤어요. 이런 경우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상해죄랑 사기죄가 같이 적용될까요? 혹시 처벌이 더 무겁게 나오나요?

답변 0개

판례정리함 2026.06.16 04:07:25

속여서 재산 뜯어내려다 상대방이 다쳤다면, 사기죄와 상해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재산범죄이고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해하는 범죄이므로, 두 죄가 경합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두 죄가 동시에 적용된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이 무겁게 나오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이 결정됩니다. 양형기준상 폭행치상의 경우 기본 형량이 2월에서 1년 6월까지인데, 사기 범행과 결합될 경우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초범인지 여부, 반성 정도 등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벌 수위는 법원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자세한 표·항목은 [[sentencing:violence|폭력범죄 양형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답변 첨부 이미지

같은 고민을 나누거나 답변을 남기고 싶다면 딩동 앱에서 이어서 참여할 수 있어요.

이 질문에 답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