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 빚 때문에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614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알고보니 빚이 많으시더라구요. 저랑 제 동생 앞으로 상속이 된다고 해서 너무 걱정이에요. 지금이라도 상속을 안받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아직 어립니다.
답변 1개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 빚 때문에 상속 문제로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아직 어리시다고 하니 더욱 염려되실 텐데요. 민법 제1019조에 따르면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석 달 안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되므로 빚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상속받지 않게 됩니다. 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방식입니다. 아직 미성년자이시라면 법정대리인인 부모님(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다면 다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이니 자세한 내용은 법원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래 관련 법령이니 참고해 보세요.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시행 2025.10.01)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8, 2020.6.9>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시행 2025.10.0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2>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유증(遺贈) 나.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시행 2025.10.01)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0>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아래 관련 판례니 참고해 보세요.
1. 【2022누32308】(서울고법 2023.05.1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관련 — 甲이 유언 없이 사망하자 공동상속인들인 甲의 배우자 乙과 자식들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로 …
관련법: 민법 제265
2. 【2002두11196】(대법원 2004.07.0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관련 — 단기상속면제제도는 단기간에 상속이 반복됨으로써 상속재산의 가치가 갑자기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이 개시한 후 7년 이내에 또다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에는 전의 과세가액 중 재상속한 분에 …
관련법: 현행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
3. 【2000두291】(대법원 2001.02.09)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 과세처분 후에 납세의무자가 부과된 상속세 등을 모두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에 오류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은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스스로 경정처분을 할 수 있고, 각 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상속세는 그들 고유의 납…
관련법: 현행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 행정소송법 제19, 현행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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