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했는데 전 직장 비밀 누설한 거 같아서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615퇴사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했는데, 이전 회사 다니면서 알게 된 정보 몇 개를 새 회사에 이야기했어요. 이게 문제가 될까요? 혹시 전 직장에서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 같은 거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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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전 직장의 비밀을 누설한 것 같아 걱정이시군요. 이전 직장에서 알게 된 정보를 새 직장에 이야기한 경우, 해당 정보가 영업 비밀이나 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정보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면, 전 직장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영업 비밀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판단은 정보의 성격, 정보 제공의 경위, 전 직장의 손해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전 직장에서 알게 된 일반적인 업무 관련 내용을 이야기한 것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관련 법령이니 참고해 보세요.
1. 근로기준법 제23조 (시행 2025.10.23)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
2. 근로기준법 제24조 (시행 2025.10.23)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시행 2025.10.23)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
아래 관련 판례니 참고해 보세요.
1. 【2017두52924】(대법원 2017.11.14)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관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의미 노동조합활동으로 배포된 문서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고, 문서에 기재된 사실 관계 일부…
관련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 근로기준법 제23
2. 【92누7733】(대법원 1992.09.01)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관련 — 가.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대표자에 의하여 체결된 임금협정과 단체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파업과 농성을 계속하게 하고, 직장 내에…
관련법: 노동조합법 제39
3. 【2025두33276】(대법원 2025.10.1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 관련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
관련법: 행정소송법 제12, 근로기준법 제28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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