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귀국해서 이혼하려구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642결혼한 지 2년 됐는데 남편이 갑자기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연락도 안 되고... 여기서 전세 보증금을 제가 혼자 받을 수 있을까요?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1개
국제결혼 후 남편이 갑자기 귀국하여 연락이 두절된 상황으로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는군요. 남편이 귀국한 후에도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다만, 남편의 소재 파악이 어렵거나 귀국 후에도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절차는 국내법에 따라 진행되며,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절차는 일반적인 이혼 절차와 유사하지만, 배우자의 국적 및 거주지에 따라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편의 귀국으로 인해 관할 법원이나 송달 절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래 관련 법령이니 참고해 보세요.
1. 가사소송법 제2조 (시행 2026.01.01)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개정 2013.4.5, 2013.7.30, 2014.10.15, 2016.12.2, 2017.10.31, 2024.9.20> 1. 가…
아래 관련 판례니 참고해 보세요.
1. 【2023므11819】(대법원 2023.12.21)
재산분할및위자료 관련 — 협의상 이혼한 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는데(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
관련법: 민법 제839, 가사소송법 제2, 비송사건절차법 제11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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