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한테 빌려준 돈 못 받게 생겼어요 ㅠㅠ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648친구가 코인 투자한다고 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어요. 이체 내역만 덜렁 있는데 이걸로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1개
친구분께 코인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셨는데 연락이 두절되어 답답하시겠어요. 단순히 이체 내역만으로는 친구분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친구분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갔다는 점을 입증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시 친구분의 발언이나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기죄가 인정된다면 형법 제347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내용증명 발송 후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시에는 이체 내역 외에도 당시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아래 관련 법령이니 참고해 보세요.
1. 형법 제347조 (시행 2025.12.31)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
아래 관련 판례니 참고해 보세요.
1. 【2007도6012】(대법원 2007.10.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3,5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주수도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관련법: 형법 제347, 형법 제355
2. 【2003고합604】(서울중앙지법 2004.02.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횡령)·업무상횡령 관련 — 금융기관들이 그 대출금 등의 회수가능성 및 여신한도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신용도 평가가 필수적이라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진정하게 작성된 재무제표를 통한 재무상황의 분…
관련법: 형법 제17, 형법 제355, 형법 제37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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