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아이 친부모가 나타나면?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649저희 부부가 5년 전에 아이를 입양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아이 친부모가 연락해오더니 재결합을 원한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저희가 아이를 계속 키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이를 다시 친부모에게 보내야 하나요?
답변 1개
2026.06.16 17:21:52
질문에 나온 사실을 관련 서류·대화 기록과 맞춰 정리한 뒤, 아래 법령·판례에서 비슷한 쟁점을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재산·대화 기록은 꼭 보관하세요.
아래 관련 법령이니 참고해 보세요.
1. 가사소송법 제45조의9 (시행 2026.01.01)
제45조의9(입양허가의 절차) ① 가정법원은 입양의 허가 심판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그 사람이 의식불명, 그 밖의 사유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양자가 될 사람(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만 …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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