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에 곰팡이가 너무 심해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664전세로 들어온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거실 벽 한 면에 곰팡이가 새까맣게 피었어요. 집주인한테 얘기했더니 자꾸 미루기만 하고, 제가 직접 관리하라는 식으로 말하네요. 이거 수리비 제가 내야 하나요?
답변 1개
지금 당장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곰팡이 문제 해결을 정식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곰팡이가 심하게 발생한 경우, 이는 주택의 사용에 지장을 주는 하자로 볼 수 있으므로 임대인이 수리해 주어야 합니다. 집주인이 계속 미루거나 임차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임대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곰팡이가 임차인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나 누수 등으로 인한 것이라면, 수리 비용은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 요청을 하고, 만약 집주인이 계속 응하지 않는다면 수리비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계약 해지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행동은 곰팡이 발생 부위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자세히 찍어두고, 집주인에게 보낼 내용증명 초안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 근거 법령 — 탭하면 조문 전문을 볼 수 있어요.
1.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 (시행 2021.06.1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화문서"란 종이문서와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 2. "전자확정일자"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이하 "인터넷등기소"라…
2.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시행 2026.01.02)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0.7.21, 2013.12.30, 2016.3.31, 2018.9.18, 2021.5.11, 2023.2.21> 1. 서…
3.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시행 2026.01.02)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2010.7.21, 2013.12.30, 2016.3.31, 2018.9.18, 2021.5.11, 2023.2.21> 1. 서…
📎 유사 판례 — 탭하면 요약·사건번호를 볼 수 있어요.
1. 【87다카3093】(대법원 1988.06.14)
건물명도(본소),전세보증금반환(반소) 관련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관련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
2. 【2005가합100279,2006가합62053】(서울중앙지법 2007.05.31)
건물명도등·임대차보증금반환등 관련 —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이 목적물을 임대차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는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와 상호 대등관계에 있다. 따라서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
관련법: 민법 제618, 민법 제536, 민법 제615, 민법 제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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