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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해고

임신했는데 회사에서 이유 없이 자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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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힘든저녁 2026.06.16 20:09:05 조회 17 답변 1

계약직으로 일한 지 1년 됐는데, 임신 사실 알리고 나서부터 회사 분위기가 안 좋아졌어요. 곧 계약 만료인데, 임신 때문에 재계약 안 해주는 건 부당한 거 아닌가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해요.

답변 1개

해고이후 2026.06.16 20:11:35

임신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임신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계약직 근로자라 할지라도, 계약 기간 만료 시 재계약 거부가 임신과 같은 합리적이지 못한 이유 때문이라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해고라고 판단된다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는 법적으로 더욱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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