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부모님 장례비용 어떻게 해야 할까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703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경황이 없네요. 장례를 치르면서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었는데, 이 비용을 다 제가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혹시 상속받을 재산이 있다면 그걸로 먼저 충당할 수 있나요?
답변 1개
부모님의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장례비용은 상속채무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이 장례비용보다 부족하거나 없을 경우에도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분담하게 됩니다. 다만,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서 장례비용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재산이 없으면 상속인들이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 근거 법령
1. 민법 제1076조 (시행 2026.03.17)
제1076조(수증자의 상속인의 승인, 포기) 수증자가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분의 한도에서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2. 민법 제1008조 (시행 2026.03.17)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민법 제1012조 (시행 2026.03.17)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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