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물려주신 집, 동생이랑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707얼마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집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남은 가족은 저랑 동생 둘뿐인데, 이 집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좀 막막하네요. 공동으로 등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팔아서 나눠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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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돌아가셔서 마음이 많이 힘드시겠어요. 갑작스럽게 집을 상속받게 되어 동생분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협의 또는 심판을 통해 소유권 이전, 매각 후 대금 분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공동으로 상속받은 집은 상속인인 귀하와 동생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됩니다. 다만, 협의를 통해 상속분과 다르게 분할할 수도 있으며, 공동으로 등기하거나 매각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 분할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집을 동생과 공동으로 등기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통해 공동 명의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독으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나, 동생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며 상속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각한 후 상속받은 집의 대금을 분할하는 경우, 상속인 간의 협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매각 절차, 세금 문제, 그리고 각 상속인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근거 법령
1. 민법 제1114조 (시행 2026.03.17)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2. 민법 제1006조 (시행 2026.03.17)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3. 민법 제1007조 (시행 2026.03.17)
제1007조(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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