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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양형

누범으로 명예훼손 기소됐는데 형량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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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마음가라앉 2026.06.17 08:42:01 조회 19 답변 0

예전에 벌금형 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번에 또 명예훼손으로 기소됐습니다. 누범 가중된다고 하는데, 실형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건지, 아니면 집행유예라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상담은 아직 못 받아봤습니다.

답변 0개

해고이후 2026.06.17 08:43:31

많이 불안하시겠어요. 질문하신 내용 기준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형법상 **명예훼손**(사실 적시·허위사실 적시)은 형법 제307조 등에 따르며, 허위사실을 퍼뜨린 경우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어요.

양형기준(2025)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경미하면 벌금·집행유예, 보통은 징역 수개월~1년대, 악성·전파 범위가 크면 더 무거워질 수 있어요.

합의·처벌불원·반성·초범·피해 정도에 따라 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표·항목은 [[sentencing:defamation|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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