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에서 나만 갖고 뭐라 그래요 ㅠ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768친구들이랑 단톡방 쓰고 있는데, 저만 자꾸 이상한 별명으로 부르면서 놀려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는데, 좀 심해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네요. 이거 모욕죄 될 수도 있나요?
답변 1개
단톡방에서 친구들이 별명으로 놀리는 것 때문에 속상하시겠어요. 처음에는 장난으로 시작되었더라도 계속되면 충분히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단톡방에서 친구들이 특정인을 별명으로 부르며 놀리는 행위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될 경우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별명 부르기나 놀림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도의 경미한 수준을 넘어서는 모욕적인 언행으로 평가될 때 비로소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별명의 내용, 놀림의 정도, 단톡방 참여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톡방에서 친구들이 질문자님을 특정하여 별명으로 부르며 놀리는 행위는 모욕죄 성립 요건 중 공연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될 정도의 추상적인 사실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모욕성을 띠어야 하며, 친구들 간의 관계나 대화의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만으로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단톡방에서 친구들이 특정인을 지칭하여 모욕적인 언행을 반복하는 경우, 형법상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한 장난으로 보기 어려운 정도의 비난이나 경멸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법적 조치 외에도 단톡방에서의 대화 참여를 줄이거나, 친구들에게 직접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는 등의 소통 방식 개선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
1.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시행 2025.10.01)
제10조(종사자 등의 자격기준)
2.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 2025.10.01)
제11조(교육의 실시)
3.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시행 2025.10.01)
제12조(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의무) 지원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피해자등이 분명히 밝힌 의사에 반하여 제9조에 따른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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