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비슷한 상황이면 판례가 있나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86계약분쟁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 상황과 비슷한 판례가 있는지, 어떤 쟁점이 중요한지 알고 싶어요.
답변 1개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관련 판례】 1. 【2007도235】(대법원 2007.04.26) 사건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업무방해 요지: [1]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2]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 또는 모의에 대한 특정과 증명의 정도 [3] 건설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행한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손괴, 폭행, 상해 등 범죄행위에 대하여, 위 조합의 상급단체 간부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관련법: 형법 제30, 형사소송법 제254 2. 【90도114】(대법원 1990.08.14) 사건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요지: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의 의미 나. 피고인이 그 소유건물에 인접한 대지 위에 건축허가조건에 위반되게 건물을 신축, 사용하는 소유자로부터 일조권 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금을 받은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지 않는 것이어서 공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관련법: 형법 제20 3. 【91도80】(대법원 1991.05.28) 사건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요지: 가. 방송기자가 건설회사 경영주에게 그 회사가 건축한 아파트의 공사하자에 관하여 방송으로 계속 보도할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회사의 신용훼손을 우려한 그로부터 속보 무마비조로 돈을 받은 경우 공갈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고 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한 사례 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여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자 주위 사람들이 싸움을 제지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대항하기 위 관련법: 형법 제17, 형법 제21

같은 고민을 나누거나 답변을 달기를 원한다면 딩동 앱에서 들어와 참여할 수 있어요.
이 질문에 답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