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무효 — 비슷한 상황이면 판례가 있나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87계약분쟁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 상황과 비슷한 판례가 있는지, 어떤 쟁점이 중요한지 알고 싶어요.

답변 1개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관련 판례】 1. 【86후6】(대법원 1989.01.17) 사건명: 실용신안무효 요지: 가. 실용신안의 유사여부 판단기준 나.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자 다.특허법 제116조 제1항의 규정취지 관련법: 실용신안법 제5, 특허법 제116, 민사소송법 제328 2. 【84후102】(대법원 1985.05.28) 사건명: 실용신안무효 요지: 대법원의 환송판결이 있는 경우, 환송전 항고심의 소송대리인에게 한 특허청장 명의의 심판관 지정통지서 등 송달의 적법여부 관련법: 민사소송법 제165 3. 【70후69】(대법원 1971.03.09) 사건명: 실용신안무효 요지: 특허법 제6조 제1항중 "자기의 발명을 시험하기 위하여 동법 제5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게 된다"는 뜻은 특허출원전에 공지공용된 원인이 자기의 발명의 실험행위가 원인이 되어 공지공용화된 것을 말한다. 관련법: 특허법 제6, 특허법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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