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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분쟁

계약 중간에 상대가 일방 해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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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그냥버텨봄 2026.06.15 03:30:39 조회 26 답변 1

용역 계약인데 갑자기 해지 통보 왔어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답변 1개

형사절차안내 2026.06.15 03:41:22

계약 중간에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하여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우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해지를 하려면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면, 그 해지가 정당한지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계약 내용과 해지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 중에는 계약 해지 통보가 제대로 송달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계약서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래 관련 법령이니 참고해 보세요.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 2025.01.21)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5 (시행 2025.01.21) 제12조의5(보복조치의 금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ㆍ용역의 공급이나 경영ㆍ영업활동 지원의 중단, 거절 또는 제한, 가맹계약의 해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행 2025.01.21)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①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 아래 관련 판례니 참고해 보세요. 1. 【2005가단272511】(서울중앙지법 2006.03.07) 집배원이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통보서를 송달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송달한 것처럼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여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됨으로써 보험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집배원이 우편물을 송달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관련법: 국가배상법 제2, 민법 제111, 우편법 제38 2. 【2014가합109264】(서울동부지법 2015.05.22) 의류를 제조, 판매하는 가맹사업을 하는 乙 주식회사가 甲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 회사의 영업정책상 甲의 판매가 저조하거나 판매 활성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乙 회사는 서면 통보 후 임의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가맹계약 조항… 관련법: 민법 제105 3. 【2011가합83573】(서울중앙지법 2012.08.16) 계약무효확인 관련 — 가수 甲과 乙이 계약 위반을 이유로 자신들이 속한 연예매니지먼트 회사인 丙 주식회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다음 소를 제기하여, 주위적으로는 전속계약 중 계약기간, 계약해지, 권리귀속, 이익분배, 손해배상 등과 같은 중… 관련법: 민법 제103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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