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동 DING DONG · 은혜의 뜰

https://youtuber-ai.co.kr

마음 나눔 — 상담 Q&A · 명화·그림 (검색·링크 공유용)

이혼·가정

양육권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와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343
질문 마음날씨흐림 2026.06.15 03:30:53 조회 4 답변 1
이혼 후 아이를 누가 키울지가 제일 걱정이에요. 현실적으로 뭘 준비해야 할까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조언 부탁해요.

답변 1개

교통사고정리 2026.06.15 03:41:07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법률 안내】
양육권 때문에 잠 못 이루시는군요. 아이를 누가 키울지 결정하는 일은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이지요. 우선, 아이의 성장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어떻게 아이를 돌볼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의 학업, 건강, 정서적 안정 등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또한, 아이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면접교섭권 행사 계획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판례들을 보면,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 양육자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므15480】 판례에서는 아이의 성장 환경과 양육자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자를 정했습니다. 따라서 아이에게 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판례】
1. 【2021므15480】(대법원 2022.05.26)
사건명: 이혼등[원고가 남편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840조 제1호(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제2호(악의의 유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하면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안]
한줄요약: 이혼등[원고가 남편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840조 제1호(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제2호(악의의 유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하면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안] 관련…
관련법: 민법 제826, 민사소송법 제202

2. 【2009므2628,2635】(대법원 2011.07.14)
사건명: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이혼등
한줄요약: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이혼등 관련 —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통상의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을 이미 수령한 경우, 명예퇴직금이 재산…
관련법: 민법 제839

3. 【2010드합2787,3537】(서울가법 2010.12.16)
사건명: 이혼및위자료등·이혼및재산분할등
한줄요약: 이혼및위자료등·이혼및재산분할등 관련 — 혼인 전후에 수수된 예물·예단의 법적 성질(=조건부 증여) 및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배우자가 예물·예단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할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소극) 혼인 당사자 이외에 …
관련법: 민법 제147
답변 첨부 이미지

같은 고민을 나누거나 답변을 남기고 싶다면 딩동 앱에서 이어서 참여할 수 있어요.

이 질문에 답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