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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전월세

월세 올려달라고 협박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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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마음쓰레기통 2026.06.15 03:30:41 조회 24 답변 1
갑자기 월세 인상 안 하면 나가라고 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디서부터 손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답변 1개

판례읽는밤 2026.06.15 03:37:43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법률 안내】
갑자기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거나 나가라고 해서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어요. 먼저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월세 인상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혹시 정해진 인상률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비슷한 상황의 판례들을 보면, 임대차 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 2017나21191, 21207 사건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이나 월세가 정해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계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임대인과 다시 한번 차분하게 대화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련 판례】
1. 【2000다4517, 4524】(대법원 2000.04.11)
사건명: 건물명도·임대차보증금등
한줄요약: 건물명도·임대차보증금등 관련 —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임대차계약서에 권리금액의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
관련법: 민법 제105

2. 【2005가합100279,2006가합62053】(서울중앙지법 2007.05.31)
사건명: 건물명도등·임대차보증금반환등
한줄요약: 건물명도등·임대차보증금반환등 관련 —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의 수선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의 관계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한 이후에도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본래 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
관련법: 민법 제618, 민법 제536, 민법 제615, 민법 제393

3. 【2017나21191, 21207】(대구고법 2018.08.24)
사건명: 임대차보증금반환등·건물명도
한줄요약: 임대차보증금반환등·건물명도 관련 — 임차인 甲이 임대인 乙과 대구광역시 소재 상가건물에 관하여 보증금액(월 차임 환산액을 포함한 금액)을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
관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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