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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전월세

명도 소송 당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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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오늘도힘들 2026.06.15 03:34:36 조회 18 답변 1
전세 끝났는데 곧바로 나가라고 합니다. 시간 좀 더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답변 1개

임대차도움 2026.06.15 03:44:43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법률 안내】
전세 계약이 끝나서 집을 비워줘야 하는데, 바로 나가라고 하니 당황스러우시겠어요. 혹시 이사할 곳을 알아보거나 짐을 뺄 시간이 더 필요하신가요?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은 집을 비워줘야 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해요. 하지만 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계속 집을 점유하고 있다면, 임대인은 명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례 중에는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에도 건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만약 임대인과 협의가 어렵다면, 법원에 명도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임차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시간을 좀 더 얻을 수 있는지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관련 판례】
1. 【2000다4517, 4524】(대법원 2000.04.11)
사건명: 건물명도·임대차보증금등
한줄요약: 건물명도·임대차보증금등 관련 —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임대차계약서에 권리금액의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
관련법: 민법 제105

2. 【2005가합100279,2006가합62053】(서울중앙지법 2007.05.31)
사건명: 건물명도등·임대차보증금반환등
한줄요약: 건물명도등·임대차보증금반환등 관련 —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의 수선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의 관계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한 이후에도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본래 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
관련법: 민법 제618, 민법 제536, 민법 제615, 민법 제393

3. 【2017나21191, 21207】(대구고법 2018.08.24)
사건명: 임대차보증금반환등·건물명도
한줄요약: 임대차보증금반환등·건물명도 관련 — 임차인 甲이 임대인 乙과 대구광역시 소재 상가건물에 관하여 보증금액(월 차임 환산액을 포함한 금액)을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
관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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