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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모욕

협박 문자가 와서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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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마음접어둔 2026.06.15 03:31:16 조회 17 답변 1

만나자 안 하면 보복하겠다는 문자가 와요. 지금 당장 뭘 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 1개

판례읽는밤 2026.06.15 03:39:46

협박 문자를 받으셔서 많이 불안하시겠어요. 우선, 보내는 사람의 연락을 차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행동을 반복하면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받으신 문자는 이러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슷한 문자가 계속 온다면, 해당 문자를 증거로 확보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 메시지 내용을 캡처하거나, 통화 녹음 등을 통해 증거를 남겨두세요.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관련 법령이니 참고해 보세요.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07.11) 제1장 총칙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07.11) 제2장 스토킹범죄 등의 처리절차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 2023.07.11)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래 관련 판례니 참고해 보세요. 1. 【2023노528, 830(병합)】(서울남부지방법원 2023.08.29) 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련 — 2. 【2023도12878】(대법원 2024.10.31) 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가공무원법 등이 스토킹범죄를 결격대상범죄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면서 결격사유 규정에 대하여만 경과규정을 둔 경우 법 개정 전에 범한 스토킹범죄에 관하여 분리 선고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 관련법: 국가공무원법 제33, 지방공무원법 제31, 형법 제38 3. 【2023도11912】(대법원 2025.01.09) 특수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의 특수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 등이 문제된 사건] 관련 —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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