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위약금이 너무 커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399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 과한 것 같아요.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해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조언 부탁해요.
답변 1개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느껴지시는군요. 계약 해지 시 위약금에 대한 부분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가맹계약서에 기재사항이 명확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위약금 약정이 부당하게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서 감액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감액 여부나 범위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문제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2019다261558 판례에서는 영국법상 위약벌에 해당하는 약정이 강제되지 않거나 우리 민법을 적용하여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래 관련 법령이니 참고해 보세요.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 2025.01.21)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시행 2025.01.21) 제11조의2(표준가맹계약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가맹사업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가맹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가맹사업거래에서 표준이 되는 가맹계약서(이하 "표준가맹계약서"라 한다)를 마련하고, 가맹본부,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 가맹점사업자 …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시행 2025.01.21)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8.3, 2013.8.13, 2016.3.29> 1. 가맹점사업자… 아래 관련 판례니 참고해 보세요. 1. 【2022두49984, 49991】(대법원 2024.12.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이동통신서비스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면서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용자가 의무사용약정을 중도 해지하면서 통신회사인 원고에게 지급한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단말기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 관련법: 민법 제449 2. 【2022가단114635】(대전지법 2023.12.07) 부당이득금 관련 — 甲이 乙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위해 제1차 계약금을 납부하였다가 다음 날 조합 가입을 철회하려 하였으나,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이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甲이 다시 계약을 진행하기로 하고 조합가입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제… 관련법: 주택법 제11, 민법 제110 3. 【2019다261558】(대법원 2024.04.25) 손해배상(기)[영국법이 준거법인 용선계약상 위약금 약정이 영국법상 ‘위약벌(penalty)’에 해당하여 강제가능성이 없거나, 우리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적용하여 감액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 관련 — 영국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은 그 … 관련법: 민법 제105, 민법 제398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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