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 신청, 어디서부터 해야 할까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573얼마 전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회사에서는 경영상 이유라고 하는데, 제 생각엔 부당해고 같아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몰라서 답답합니다. 구제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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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군요. 먼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도록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해고했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당해고라고 생각되신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제 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신청서와 함께 해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거쳐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사용자에게 구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다만, 구제 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자가 정년에 이르렀다면 구제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 관련 법령이니 참고해 보세요.
1. 근로기준법 제23조 (시행 2025.10.23)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
2. 근로기준법 제24조 (시행 2025.10.23)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3. 근로기준법 제30조 (시행 2025.10.23)
제30조(구제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
아래 관련 판례니 참고해 보세요.
1. 【2024두54683】(대법원 2025.03.1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금전보상명령신청의 구제이익 존부가 문제된 사건] 관련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은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
관련법: 근로기준법 제30, 행정소송법 제12
2. 【2025두33276】(대법원 2025.10.1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 관련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
관련법: 행정소송법 제12, 근로기준법 제28
3. 【2015구합57727】(서울행법 2015.11.1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관련 — 甲 재단법인의 바이올린 파트 단원인 乙 등이 계약 종료 통보를 받고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되자, 甲 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가 기각된 사안에서, 甲 법인과 …
관련법: 근로기준법 제18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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