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로 기소되었는데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734친한 친구랑 술 먹다가 크게 싸워서 친구를 상해로 입건됐습니다. 제가 먼저 시비 걸어서 시작하긴 했는데, 친구도 맞고소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합의는 안 될 것 같고... 이런 경우에 실형 받을 수도 있을까요? 집행유예 가능성이나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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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놀라셨겠어요. 폭행·형량 쪽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형법 형법 제258조에 따르면, **폭행**(상처 없이 때린 경우)은 5년 이하 징역·1천만 원 이하 벌금·벌류, **상해**(상처를 입힌 경우)는 7년 이하 징역이에요.
대법원 양형기준(2025) 권고 범위는 대략 다음과 같아요.
· 일반 폭행 — 가벼운 쪽: 벌금·집행유예 8개월 내외 / 보통: 징역 4~10개월대, 가중 시 1년 6개월 전후
· 폭행치상 — 징역 6개월~2년대가 많고, 피해·전과·합의에 따라 달라져요.
피해자가 신고하면 **형사 입건**이 될 수 있고, 합의·처벌불원·반성·피해 정도·전과에 따라 **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도 나올 수 있어요.
자세한 표·항목은 [[sentencing:violence|폭력범죄 양형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양형기준은 참고 범위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 **집행유예**는 재판부가 각각 결정하며 보장되지 않습니다. 구체적 방어·합의 전략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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