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됐어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476혈중알코올 0.12% 측정됐습니다. 전과 없어요.
답변 1개
2026.06.15 09:21:24
형량이 걱정되시는 마음 이해해요. 같은 죄명이라도 전과·피해 규모·합의·반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져요. 아래는 「교통범죄」 양형기준상 권고 범위 참고 자료예요.
아래 관련 법령이니 참고해 보세요.
1. (시행 2025.12.02)
제3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① 법 제2조제3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자동차등의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기준치 이상인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서 다음 각 호의 세부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 1…
2. (시행 2025.12.02)
제33조의10(정상 작동여부 검사의 신청) 정상 작동여부 검사를 받으려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는 별지 제17호의10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신청서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아래 양형기준 참고 자료입니다.
1. [[sentencing:traffic|교통범죄 양형기준]] (2025. 7. 1. 기준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 8월 4월 - 1년 1 교통사고 치상 8월 - 2년 100만 원 - 700만 원 500만 원 - 1,200만 원 4월 - 1년 2 교통사고 치사 8월 - 2년 1년 - 3년 500만 원 - 1,500만 원 1유형의 가중영역: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 함)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800만 원 - 2,000만 원으로 한다)
※ 양형기준은 참고 범위일 뿐이며, 실제 형량·집행유예는 재판부가 사건 전체를 보고 결정합니다. 죄 성립·공소·방어 전략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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