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한테 빌려준 돈 못 받을 것 같아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565얼마 전에 친구 사업한다고 돈 빌려줬는데, 요즘 연락도 잘 안되고 자꾸 약속을 미루네요. 이거 사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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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분께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까 봐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친구가 연락을 피하고 약속을 미루는 상황이라면 사기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되기 어렵고,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속여서 돈을 빌린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친구와의 대화 내용, 돈을 빌려준 경위, 친구의 변제 능력 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친구가 계속해서 연락을 피하거나 변제를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이나 계좌 이체 내역 등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아래 관련 법령이니 참고해 보세요.
1. 형법 (시행 2025.12.31)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2. 형법 제237조의2 (시행 2025.12.31)
제237조의2(복사문서등) 이 장의 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다.
3. 형법 제347조 (시행 2025.12.31)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
아래 관련 판례니 참고해 보세요.
1. 【2007도6012】(대법원 2007.10.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3,5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주수도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관련법: 형법 제347, 형법 제355
2. 【94도3297】(대법원 1995.02.17)
공문서변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배임수재·배임증재·사기·사문서위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주택건설촉진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관련 — 가. 포괄1죄에 있어서는 그 1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
관련법: 형사소송법 제254, 형법 제356, 형법 제37
3. 【2003고합604】(서울중앙지법 2004.02.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횡령)·업무상횡령 관련 — 금융기관들이 그 대출금 등의 회수가능성 및 여신한도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신용도 평가가 필수적이라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진정하게 작성된 재무제표를 통한 재무상황의 분…
관련법: 형법 제17, 형법 제355, 형법 제37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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