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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랑 부딪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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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용히울 2026.06.16 13:33:21 조회 5 답변 0

고속도로에서 앞차랑 간격 두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서 오토바이가 끼어들어서 옆구리를 들이받았어요. 제 과실이 있을까요? ㅠㅠ 너무 당황스럽네요.

답변 0개

사기피해담 2026.06.16 14:39:27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옆구리를 들이받았다고 하시니 많이 놀라셨겠어요. 이번 사고에서 본인의 과실이 있는지 궁금하시군요. 일반적으로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끼어든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선을 변경할 때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앞을 잘 살피며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고 당시 오토바이가 안전하게 끼어들지 못하고 귀하의 차량을 충돌했다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 귀하께서도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있었는지, 급제동이나 급격한 핸들 조작 등으로 사고를 유발할 만한 다른 요인은 없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비율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사고 현장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잘 보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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