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배우자에게도 상속이 갈까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656남자친구랑 오래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로 지냈어요. 만약 남자친구가 갑자기 유명을 달리하면, 제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저희 사이에 자녀는 없어요. 부모님은 계십니다.
답변 1개
지금 당장 남자친구분께서 유언을 남기시도록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법률상 배우자와 달리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법은 상속인의 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법률혼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직계비속)과 공동 상속인이 되거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2순위 상속인(직계존속)과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혼 배우자는 이러한 상속인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자친구분께서 갑자기 돌아가시면, 질문자님은 법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남자친구분에게 자녀가 없다면, 부모님께서 상속인이 되십니다. 만약 부모님도 안 계시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남자친구분께서 유언을 통해 질문자님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명확히 밝히거나,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로 질문자님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상속과 유사하게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남자친구분의 사망으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특별한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예: 남자친구의 재산 증식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는 기여분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이는 상속인들과의 협의 또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며, 사실혼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기여분이 쉽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할 수 있는 행동은 남자친구분과 상속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유언장 작성이나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 등 질문자님을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 근거 법령 — 탭하면 조문 전문을 볼 수 있어요.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5.10.01)
제1장 총칙 <개정 2010.1.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시행 2025.10.01)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8, 2020.6.9>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시행 2025.10.01)
제1조(목적) 이 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課稅)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유사 판례 — 탭하면 요약·사건번호를 볼 수 있어요.
1. 【2008두4275】(대법원 2011.07.14)
상속세 부과 처분취소 관련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2항의 문언 및 비거주자의 경우상증법 제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대상이 국내에 …
2. 【2022누32308】(서울고법 2023.05.1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관련 — 甲이 유언 없이 사망하자 공동상속인들인 甲의 배우자 乙과 자식들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로 …
관련법: 민법 제265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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