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갱신 거부, 비밀유지 위반 때문인가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663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저희 팀이 전부 다른 회사로 옮기게 됐는데, 저만 계약 연장이 안됐어요. 회사에서는 제가 중요한 비밀을 유출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혹시 제가 해고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1개
지금 당장 회사가 주장하는 비밀유출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를 모으고, 회사에 계약 갱신 거절의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회사가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번처럼 팀 전체가 다른 회사로 옮기는 상황에서 질문자님만 계약 연장이 안 된 것은 부당한 해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가 비밀유출을 주장한다면, 그 주장이 사실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비밀을 유출한 사실이 없다면, 회사의 계약 갱신 거절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행동은 회사에 계약 갱신 거절 사유를 명확히 밝혀달라고 내용증명 등으로 서면 요청하고, 회사가 주장하는 비밀유출에 대한 증거(예: 카톡, 이메일, 업무 기록 등)가 있다면 확보해두는 것입니다.
📎 근거 법령 — 탭하면 조문 전문을 볼 수 있어요.
1. 근로기준법 제17조 (시행 2025.10.23)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2. 근로기준법 제21조 (시행 2025.10.23)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3. 근로기준법 제23조 (시행 2025.10.23)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
📎 유사 판례 — 탭하면 요약·사건번호를 볼 수 있어요.
1. 【2010두20362】(대법원 2013.02.15)
부당해고및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관련 —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노동쟁의상태가 발생하여 근로자들이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고 냉각기간을 거쳐 정당한 쟁의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도중에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그 사항에 관하여 …
관련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7, 근로기준법 제23
2. 【92누13196】(대법원 1993.04.2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관련 — 중앙노동위원회의 원직복귀명령 및 임금지급명령에 관한 재심결정 중 원직복귀명령이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근로계약 종료일 이후부터 효력이 없게 되는 경우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명령이 이행가능하였던 근로계약종료시까지의 기간 동안…
관련법: 근로기준법 제27, 행정소송법 제12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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