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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모욕

이웃집 사람이 계속 쳐다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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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힘든하루였 2026.06.16 20:28:33 조회 14 답변 0

옆집 이웃이 저희 집 창문을 계속 쳐다보는 것 같아요. 처음엔 우연이겠거니 했는데, 거의 매일 그러니 신경 쓰이고 좀 무서워요. 이런 것도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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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안내 2026.06.16 20:31:03

이웃집 사람이 지속적으로 창문을 쳐다보는 행위는 스토킹행위의 정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스토킹행위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웃의 행동이 반복적이고 불안감을 유발한다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불안감을 느낀 점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면 스토킹행위의 제지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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