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사람이 계속 쳐다봐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671옆집 이웃이 저희 집 창문을 계속 쳐다보는 것 같아요. 처음엔 우연이겠거니 했는데, 거의 매일 그러니 신경 쓰이고 좀 무서워요. 이런 것도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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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사람이 지속적으로 창문을 쳐다보는 행위는 스토킹행위의 정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스토킹행위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웃의 행동이 반복적이고 불안감을 유발한다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불안감을 느낀 점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면 스토킹행위의 제지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 — 탭하면 조문 전문을 볼 수 있어요.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시행 2023.07.1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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