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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양형

음주운전 단속 걸렸는데 초범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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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혼자울기 2026.06.16 20:41:22 조회 8 답변 1

오늘 새벽에 친구랑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걸렸어요.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조금 넘었고요. 제가 워낙 겁이 많아서 바로 보험사 부르고 조사받았는데, 초범이고 잘못 생각했다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런 경우에 형사처벌은 어느 정도로 나오게 될까요?

답변 1개

교통사고정리 2026.06.16 20:43:52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셔서 많이 놀라셨겠어요. 초범이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조금 넘은 상황이시네요. 현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처벌 대상이며, 0.08% 이상부터는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사고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정확한 결과는 조사 과정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앞으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표·항목은 [[sentencing:traffic-dui|음주·무면허운전 양형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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