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자가 나왔는데 어떻게 되나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676최근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초범은 아니고 예전에도 비슷한 전과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 너무 불안합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나 예상되는 형량 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개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여 얼마나 불안하실지 심정이 이해됩니다.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위험운전 치사상)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위험운전 치사의 경우 기본 징역형 범위는 1년 6월에서 3년이며, 가중 시에는 2년에서 5년, 더 나아가 4년에서 8년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형이 고려될 수 있는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사망 사고의 경우 징역형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초범이 아니고 유사 전과가 있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사고 경위, 피해 정도, 운전자의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자세한 표·항목은 [[sentencing:traffic-dangerous|위험운전 교통사고 양형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양형기준은 참고 범위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 **집행유예**는 재판부가 각각 결정하며 보장되지 않습니다. 구체적 방어·합의 전략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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