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했는데 돈을 안 줘요 ㅠㅠ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727이번 달 초까지 일해주기로 한 프리랜서인데, 계약대로 작업 다 마무리했는데도 아직까지 대금 정산이 안 됐어요. 업체에 계속 연락하는데 자꾸 미루기만 하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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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대로 열심히 일하셨는데 대금 정산을 받지 못해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업체와 계속 연락해도 미뤄진다고 하니 답답한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은 민법상 위임 또는 도급 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계약 내용에 따라 작업 완료 시 또는 별도 약정된 시점에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프리랜서 계약 이행 후에도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불이행 사실을 알리고 지급을 독촉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 전 간이 절차인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도 응하지 않거나 복잡한 법적 쟁점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정식으로 대금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 이행에도 불구하고 대금 정산이 지연되는 경우, 계약서, 작업물, 업체와의 연락 기록 등 관련 증거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거 자료는 추후 법적 절차 진행 시 계약 위반 사실과 채무 불이행을 입증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계약서에 지연이자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지연손해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만약 약정이 없더라도 민법상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
1. 민법 제334조 (시행 2026.03.17)
제334조(피담보채권의 범위) 질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2. 민법 제360조 (시행 2026.03.17)
제360조(피담보채권의 범위)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민법 제390조 (시행 2026.03.17)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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