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이 월세 1년 살았는데 건물주가 나가래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738집주인이랑 구두로만 계약하고 1년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음 달까지 나가라고 하는데, 제가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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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도 채우지 못하고 갑자기 이사를 해야 한다니 정말 당황스럽고 힘드시겠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마음이 많이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구두 계약이라도 법적으로는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기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은 임의로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기간 만료 전까지는 거주할 권리가 있으므로, 임대인의 퇴거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기간이 1년이 지났더라도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의 일방적인 퇴거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건물주와의 구두 계약은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의 유효성은 민법에 따라 판단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건물주의 계약 해지 통보에 따라 임차인은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건물주와의 구두 계약으로 1년 동안 월세 거주하셨군요. 임차인의 주거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건물주가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 근거 법령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시행 2025.12.17)
제12조(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민법 제360조 (시행 2026.03.17)
제360조(피담보채권의 범위)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5 (시행 2025.12.17)
제3조의5(건설하도급 입찰결과의 공개)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입찰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할 필요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위탁받은 사업자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건설하도급 입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에게 알려야 한다.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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