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745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르고 나니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형제들끼리 장례비를 어떻게 나눠야 할지 정하는 게 너무 어렵네요. 혹시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 같은 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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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장례비 부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된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민법상 상속재산에서 장례비용을 우선적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속인들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장례비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서 우선적으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부족하거나 상속인들이 장례비 부담에 대해 별도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 내용에 따라 부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간 장례비 분담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장례비 분담은 형제자매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법적 강제성은 없습니다. 다만, 공동으로 장례를 치른 형제자매 등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분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 근거 법령
1. 민법 제1006조 (시행 2026.03.17)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2. 민법 제1008조 (시행 2026.03.17)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민법 제1014조 (시행 2026.03.17)
제1014조(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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