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왔는데 전에 살던 사람이랑 문제가 있었나봐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756이번에 이사온지 얼마 안됐는데, 원래 살던 세입자랑 임대인 사이에 권리금 문제로 소송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한테까지 영향이 갈까 봐 걱정되네요.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다 받아두긴 했는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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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보금자리에서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내고 싶으셨을 텐데, 예상치 못한 문제로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어요. 부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귀하께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추셨다면, 이전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권리금 분쟁이 귀하의 임차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전 임차인과의 분쟁이 귀하에게 미치는 영향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송의 결과에 따라 임대인의 재정 상태에 변동이 생길 경우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현 임차인으로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전 세입자와 임대인 간의 권리금 소송과는 별개로, 귀하의 임차권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 및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관련 법적 쟁점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대항력을 갖추게 되어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 임차인으로서 귀하는 임대인에게 주택의 사용·수익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근거 법령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 (시행 2026.01.02)
제13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 (시행 2026.01.02)
제10조의2(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 임차인이 제7조에 따른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제7조의2에 따른 월차임 산정률을 초과하여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시행 2026.01.02)
제12조(미등기 전세에의 준용)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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