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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전월세

이사 왔는데 전에 살던 사람이랑 문제가 있었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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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마음쓰인날 2026.06.17 11:31:13 조회 6 답변 0

이번에 이사온지 얼마 안됐는데, 원래 살던 세입자랑 임대인 사이에 권리금 문제로 소송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한테까지 영향이 갈까 봐 걱정되네요.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다 받아두긴 했는데 괜찮을까요?

답변 0개

권리알려줄게 2026.06.17 11:32:43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내고 싶으셨을 텐데, 예상치 못한 문제로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어요. 부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귀하께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추셨다면, 이전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권리금 분쟁이 귀하의 임차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전 임차인과의 분쟁이 귀하에게 미치는 영향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송의 결과에 따라 임대인의 재정 상태에 변동이 생길 경우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현 임차인으로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전 세입자와 임대인 간의 권리금 소송과는 별개로, 귀하의 임차권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 및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관련 법적 쟁점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대항력을 갖추게 되어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 임차인으로서 귀하는 임대인에게 주택의 사용·수익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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