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했는데 자리가 없어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761육아휴직 쓰고 회사 돌아왔는데 제 자리랑 업무가 다른 사람한테 가 있대요. 원래 하던 일로 돌아가고 싶은데, 이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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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 시 원래 직무로 복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보장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배치)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회사는 육아휴직 전 직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로 복귀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래 직무로의 복귀를 거부하고 다른 직무를 제공한다면, 이는 부당 전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 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 복직 등의 구제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
1. 근로기준법 제115조 (시행 2025.10.23)
제115조(양벌규정)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근로기준법 제21조 (시행 2025.10.23)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3. 근로기준법 제36조 (시행 2025.10.23)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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