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연장 어려울까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762이번에 전세 계약 갱신하는데, 전세대출 연장이 혹시 문제될까 걱정돼요. 집주인이 전세금도 올려달라고 하셔서요. 연장 안되면 어떡하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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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과 전세대출 연장 문제로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집주인께서 전세금 인상을 요구하셔서 더욱 마음이 쓰이시겠네요. **전세대출 연장 가능 여부**는 대출 기관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차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집주인께서 전세금을 증액하는 경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담보가 필요하거나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며, 이는 전세대출 연장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 인상 시 대처 방안**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을 거절하거나 협의할 수 있으며, 증액 범위는 통상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만약 집주인의 요구가 과도하다면,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연장 불가 시 대안**으로는, 전세대출 연장이 어렵다면 다른 금융기관의 전세대출 상품을 알아보거나, 부족한 금액만큼 개인 자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과 협의하여 전세금 인상 없이 계약을 갱신하거나, 이사할 집을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시행 2026.01.02)
제12조(미등기 전세에의 준용)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 (시행 2026.01.02)
제10조의2(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 임차인이 제7조에 따른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제7조의2에 따른 월차임 산정률을 초과하여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 (시행 2026.01.02)
제13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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