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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

혼인생활이 버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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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마음쓰인날 2026.06.15 03:31:09 조회 10 답변 1
갈등이 오래됐는데 이혼 말 꺼내기가 두려워요. 먼저 뭘 해두면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 1개

상속정리중 2026.06.15 03:40:06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법률 안내】
혼인 생활이 버겁게 느껴지시는군요. 이혼이라는 단어를 꺼내기가 두려운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먼저, 혼인 중에 주고받았던 예물이나 예단이 있다면 법적으로는 '조건부 증여'로 보아 혼인 관계가 깨졌을 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또한, 만약 이혼을 하게 된다면 아이가 있다면 양육비에 대한 부분도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실제로 비슷한 상황의 판례들을 보면, 명예퇴직금처럼 혼인 중에 생긴 재산도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차근차근 준비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관련 판례】
1. 【2010드합2787,3537】(서울가법 2010.12.16)
사건명: 이혼및위자료등·이혼및재산분할등
한줄요약: 이혼및위자료등·이혼및재산분할등 관련 — 혼인 전후에 수수된 예물·예단의 법적 성질(=조건부 증여) 및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배우자가 예물·예단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할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소극) 혼인 당사자 이외에 …
관련법: 민법 제147

2. 【2012므1656】(대법원 2014.09.04)
사건명: 이혼등[양육비·재산분할에서 가집행선고 관련 사건]
한줄요약: 이혼등[양육비·재산분할에서 가집행선고 관련 사건] 관련 — 민법 제837조에 따른 이혼 당사자 사이의 양육비 청구사건이 즉시항고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의 방법으…
관련법: 민법 제837, 가사소송법 제42, 민법 제839,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

3. 【2009므2628,2635】(대법원 2011.07.14)
사건명: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이혼등
한줄요약: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이혼등 관련 —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통상의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을 이미 수령한 경우, 명예퇴직금이 재산…
관련법: 민법 제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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