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일로 징계·감봉 통보 왔어요. 이럴 때 뭐부터 해야 할까요? 너무 막막해서 글 남겨봅니다.
답변 1개
A
전세걱정중2026.06.15 03:40:25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법률 안내】
사소한 일로 징계나 감봉 통보를 받으셨다니 정말 속상하시겠어요. 먼저, 회사에서 징계를 내릴 때 지켜야 할 절차가 있어요. 만약 회사가 정해진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면, 징계가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9다97611】 판례에서는 회사가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징계를 취소하고 다시 적법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통보한 징계 사유와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회사가 제시한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징계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되시면, 관련 증거 자료를 잘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판례】
1. 【2009다97611】(대법원 2010.06.10)
사건명: 해고무효확인등
한줄요약: 해고무효확인등 관련 —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 등을 인정하여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1차 징계해고 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사용…
관련법: 근로기준법 제23
2. 【2011구합20239,26770】(서울행법 2012.11.01)
사건명: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
한줄요약: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 관련 — 학습지 개발 및 교육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학습지교육 상담교사인 乙 등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등의 …
관련법: 근로기준법 제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
3. 【2014두12598, 12604】(대법원 2018.06.15)
사건명: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ㆍ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학습지교사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한줄요약: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ㆍ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학습지교사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관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관련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