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끝났는데 곧바로 나가라고 합니다. 시간 좀 더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어디서부터 손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답변 1개
A
해고이후2026.06.15 03:40:31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법률 안내】
전세 계약이 끝나고 집주인이 바로 나가라고 해서 당황스러우시겠어요. 계약이 만료되면 보통 집을 비워주어야 하지만, 상황에 따라 시간을 좀 더 요청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선,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계약서에 계약 만료 후 집을 비워주는 것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의 판례를 보면, 임대차 계약 관계가 끝난 후에도 건물을 계속 점유한 경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5가합100279,2006가합62053】 사건에서는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에도 건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집주인과 원만하게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판례】
1. 【2000다4517, 4524】(대법원 2000.04.11)
사건명: 건물명도·임대차보증금등
한줄요약: 건물명도·임대차보증금등 관련 —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임대차계약서에 권리금액의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
관련법: 민법 제105
2. 【2005가합100279,2006가합62053】(서울중앙지법 2007.05.31)
사건명: 건물명도등·임대차보증금반환등
한줄요약: 건물명도등·임대차보증금반환등 관련 —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의 수선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의 관계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한 이후에도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본래 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
관련법: 민법 제618, 민법 제536, 민법 제615, 민법 제393
3. 【2017나21191, 21207】(대구고법 2018.08.24)
사건명: 임대차보증금반환등·건물명도
한줄요약: 임대차보증금반환등·건물명도 관련 — 임차인 甲이 임대인 乙과 대구광역시 소재 상가건물에 관하여 보증금액(월 차임 환산액을 포함한 금액)을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
관련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