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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모욕

직장에서 계속 모욕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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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그냥참아 2026.06.15 03:32:21 조회 22 답변 1
상사가 단톡·회의에서 말로 괴롭혀요. 증거는 어떻게 모아야 할까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조언 부탁해요.

답변 1개

전세걱정중 2026.06.15 03:40:48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법률 안내】
직장에서 계속되는 모욕적인 말 때문에 많이 힘드시겠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증거를 잘 모아두는 것이 중요해요. 우선, 상사가 단체 채팅방이나 회의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해두세요. 날짜, 시간, 장소, 그리고 어떤 말을 했는지 자세히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녹음이나 메시지 캡처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비슷한 사건들을 보면, 이런 증거들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도12878】 사건에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관련된 내용이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회사 내 상담 창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1. 【2023노528, 830(병합)】(서울남부지방법원 2023.08.29)
사건명: 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한줄요약: 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련 —
관련법: —

2. 【2023도12878】(대법원 2024.10.31)
사건명: 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가공무원법 등이 스토킹범죄를 결격대상범죄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면서 결격사유 규정에 대하여만 경과규정을 둔 경우 법 개정 전에 범한 스토킹범죄에 관하여 분리 선고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
한줄요약: 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가공무원법 등이 스토킹범죄를 결격대상범죄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면서 결격사유 규정에 대하여만 경과규정을 둔 경우 법 개정 전에 범한 스토킹범죄에 관하여 분리 …
관련법: 국가공무원법 제33, 지방공무원법 제31, 형법 제38

3. 【2023도11912】(대법원 2025.01.09)
사건명: 특수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의 특수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 등이 문제된 사건]
한줄요약: 특수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의 특수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 등이 문제된 사…
관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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