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해고 통보받았어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421이유 설명도 없이 나가라고 해요.
답변 1개
2026.06.15 07:52:30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으셔서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어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6조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고의 정당한 이유나 사전 통보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통해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관련 법령이니 참고해 보세요.
1. (시행 2025.10.23)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
2. (시행 2025.10.23)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3. (시행 2025.10.23)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아래 관련 판례니 참고해 보세요.
1. 【2009두16763】(대법원 2012.07.05)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관련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징계해고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관련법: 근로기준법 제23
관련법: 근로기준법 제23
2. 【2011구합20239,26770】(서울행법 2012.11.01)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 관련 — 학습지 개발 및 교육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학습지교육 상담교사인 乙 등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1년 단위로 반복하여 체결하던…
관련법: 근로기준법 제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
관련법: 근로기준법 제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
3. 【96누1795】(대법원 1997.02.1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관련 — 상고이유를 본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
관련법: 근로기준법 제14
관련법: 근로기준법 제14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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