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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해고

갑자기 해고 통보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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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마음접기 2026.06.15 07:02:19 조회 7 답변 1

이유 설명도 없이 나가라고 해요.

답변 1개

근로법책읽 2026.06.15 07:52:30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으셔서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어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6조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고의 정당한 이유나 사전 통보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통해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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