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넘어온 차랑 사고 났는데 제 잘못인가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598갑자기 중앙선에서 차가 튀어나와서 피할 새도 없이 부딪혔어요. 병원에 입원 중인데 보험사에서는 제 과실이 20%라고 하는데 억울합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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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넘어온 차량과 사고가 나셨는데 과실 비율 때문에 억울하시군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가 오는 방향의 앞쪽뿐만 아니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와 제동 장치 등 차량의 상황을 잘 살피는 등 안전 운전 의무가 있습니다.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이라면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운전자의 과실 여부, 도로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비율이 정해집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20% 과실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이나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보험사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거나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아래 관련 법령이니 참고해 보세요.
1.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2조 (시행 2026.01.02)
제32조(교통사고의 조사)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5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아니한 교통사고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
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조 (시행 2026.01.02)
제4조(교통안전시설 관련 비용 부담의 사유) 법 제3조제4항(법 제4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3.26, 2023.6.20> 1.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
3. 도로교통법 제151조 (시행 2026.01.01)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27>
아래 관련 판례니 참고해 보세요.
1. 【90도1918】(대법원 1991.01.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관련 — 부득이한 사정으로 할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의 중앙선침범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고속도로의 주행선을 진행함에 있어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
관련법: 형법 제2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
2. 【2000노1145】(전주지법 2001.11.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관련 — 피고인이 사고 직후 곧바로 정차하지 아니하고 약 3∼40m 앞에 정차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특정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연락…
관련법: 도로교통법 제50
3. 【85도784】(대법원 1985.06.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관련 — 도로의 1차선상을 주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2차선 전방을 운행하는 차량이도로교통법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에 의한 신호없이 1차선으로 진입하는 것을 예견할 수 없다 할 것이므…
관련법: 도로교통법 제33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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