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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애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다쳤는데 뺑소니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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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마음닫힌날 2026.06.16 23:07:13 조회 8 답변 1

골목길에서 애가 자전거 타다가 차가 쌩하고 지나가면서 쳤는데, 운전자가 멈추지도 않고 그냥 갔어요. 애 다친 것도 걱정인데 뺑소니 맞나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답변 1개

판례읽는밤 2026.06.16 23:11: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차량에 치인 후 운전자가 멈추지 않고 도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사고 발생 시의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뺑소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뺑소니는 사고를 일으킨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먼저,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사실을 알리고, 아이의 치료를 받으면서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특정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 정도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이므로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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