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다쳤는데 뺑소니 같아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684골목길에서 애가 자전거 타다가 차가 쌩하고 지나가면서 쳤는데, 운전자가 멈추지도 않고 그냥 갔어요. 애 다친 것도 걱정인데 뺑소니 맞나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답변 1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차량에 치인 후 운전자가 멈추지 않고 도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사고 발생 시의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뺑소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뺑소니는 사고를 일으킨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먼저,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사실을 알리고, 아이의 치료를 받으면서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특정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 정도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이므로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 — 탭하면 조문 전문을 볼 수 있어요.
1. 도로교통법 제148조 (시행 2026.07.01)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도로교통법 제151조 (시행 2026.07.01)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도로교통법 제158조의2 (시행 2026.07.01)
제158조의2(형의 감면) 긴급자동차(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운전자가 그 차를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하여 제151조, 「교통사고처리…
📎 유사 판례 — 탭하면 요약·사건번호를 볼 수 있어요.
1. 【2023노1673】(서울고법 2023.11.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관련 —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어린이…
관련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 도로교통법 제12, 형법 제40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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