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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양형

보이스피싱 알바하다가 잡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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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오늘도힘들 2026.06.17 12:45:14 조회 28 답변 0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급하게 돈이 필요했는데, 친구 소개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아르바이트를 잠깐 했어요. 바로 다음날 경찰에 잡혔는데, 초범이고 합의도 안 됐어요. 이럴 때 형량 어느 정도 나올까요?

답변 0개

임대차도움 2026.06.17 12:48:06

많이 불안하시겠어요. 질문하신 내용 기준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사기(보이스피싱·계좌 대여 포함)는 형법 등 가사소송법 제27조 기준 피해 규모·조직성·전과에 따라 형량이 달라져요. 피해 5억 원 미만 일반 사기는 양형기준상 실형 6개월~2년, 집행유예·벌금도 나올 수 있고, 피해가 크거나 조직·전문성이 있으면 훨씬 무거워집니다. 계좌를 빌려준 경우도 공동정범·방조 등 별도 처벌 논의가 될 수 있어요.

자세한 표·항목은 [[sentencing:fraud|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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