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했는데 친권자 지정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882최근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는데, 저희 아이의 친권자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고, 또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혹시 제가 친권자로 지정받지 못할 수도 있을까요? 미리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답변 1개
이혼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하셨는데, 아이의 친권 문제로 마음이 많이 복잡하시겠어요. 아이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내리고 싶으신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 근거 법령
1. 민법 제839조의2 (시행 2026.03.17)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2. 민법 제839조의3 (시행 2026.03.17)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3. 민법 제843조 (시행 2026.03.17)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 유사 판례
1. 【95드58781】(서울가법 1996.03.29)
【판결요지】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있는 경우, 민법 제839조의2에 의한 재산분할청구의 가부(소극)
【판시사항】
가정법원은 이혼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재산분할의 심판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다면 그들 사이의 재산분할 문제는 더 이상 가정법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고, 다만 그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일반 소송절차에 따라 그 약정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을 뿐이다.
【판결전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사건본인】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재산분할 심판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4. 사건본인들의 친권행사자로 원고(반소피고)를 지정한다. 5.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주문 제1, 4항과 같은 청구 반소 청구취지:주문 제1항과 같은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위자료로서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선고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재산분할로서 1996. 10. 30. 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6. 10. 3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본소 및 반소 이혼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1의 증언 및 당원조사관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의 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1) 원고와 피고는 1977. 4. 22.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두었다. (2) 피고는 혼인 후 생활이 안정되게 된 1989. 2.경부터 다른 남자를 만나기 시작하다가 1990. 7.경에는 소외1과 간통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3) 피고는 복역 후 다시 원고와 혼인생활을 계속하였는데 1993. 8. 15.경부터는 소외2와 만나고 다니면서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같은 해 10. 23. 가출을 하였고, 1994. 5.경부터 일자불상경까지 위소외 2의 집에서 거주하기도 하였다. (4) 한편 원고는 피고가 가출한 후인 1995. 1.경 소외3을 만나 정을 통해 오던 중 피고의 고소로 같은 해 9. 21. 구속되었다가 같은 해 11. 25.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나. 위 각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이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그 파탄의 책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한 원·피고 쌍방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와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2. 반소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쌍방의 잘못으로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피고나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당사자 쌍방의 유책 정도를 비교 형량하여 잘못이 보다 큰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혼인생활의 파탄으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위에서 드러난 당사자 쌍방의 유책 정도를 비교할 때 원고의 유책정도가 피고의 그것보다 더 큰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3. 반소 재산분할 심판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1995. 11. 17. 피고에게 재산분할로서 금 200,000,000원을 1996. 10.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로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가정법원은 이혼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재산분할의 심판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민법 제839조의2 제2항), 당사자 사이에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다면 그들 사이의 재산분할문제는 더 이상 가정법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고, 다만 그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일반 소송절차에 따라 그 약정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피고는 1995. 11. 17. 피고가 원고와 위소외 3 간의 간통사건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자녀 양육비, 교육비와 간통사건의 취하 위로금조로 금 200,000,000원을 1996. 10. 30.까지 지급하며, 위 금원을 지급받으면 피고가 자녀 양육과 교육을 책임지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약정의 내용과 함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약정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금 200,000,000원에는 이혼을 전제로 한 양육비, 위자료뿐만 아니라 재산분할금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피고 사이에는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다시 그 재산의 분할을 구하는 심판청구 부분은 가정법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친권행사자 지정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 정도, 신분관계 및 가정환경, 혼인생활의 과정과 그 파탄경위, 사건본인들의 나이와 양육상황, 양육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사건본인들의 친권행사자를 원고로 지정함이 사건본인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보다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사건본인들의 친권행사자를 원고로 지정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 재산분할 심판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친권행사자의 지정에 관하여는 위 인정과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상홍(재판장) 장순재 최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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