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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돌아가신 아버지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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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답한마음 2026.06.18 02:16:39 조회 14 답변 1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실 때 제 동생에게 제 명의로 된 집을 줬어요.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전부 제 몫이 될 걸 동생한테 넘긴 거더라고요.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은 거의 없고, 동생만 좋은 일 한 것 같아서 좀 억울합니다. 법적으로 제가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이라는 게 있나요?

답변 1개

계약서꼼꼼 2026.06.18 02:20:10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경황이 없으실 텐데,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셔서 마음이 많이 힘드시겠어요.

【판시사항】
가.상속세법 제31조의 3 제1항은 1회에 수개의 재산권을 증여함으로써 증여를 받을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산할 경우에 관한 규정이므로 제1 부동산이 증여된 후 1년쯤 지나 제2 부동산이 증여되었다면 각 별로 증여된 재산가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각각의 증여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나. 원고의 아버지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자기의 채권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부동산의 증여가액은 그 본래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위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이어야 한다.

【판결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흥일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친 이건영 【피고, 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강원, 백기현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0.1.15. 선고 79구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상속세법 제31조의 3 제1항에서제29조의 4의 경우에 당해증여전 3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200만원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한다 함은 1회에 수개의 재산권을 증여함으로써 증여를 받은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계할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 볼 것이므로 원심이 제1목록 기재의 부동산의 증여가 있은지 1년 가까이 지난 후 제2목록 기재의 건물의 증여가 있은 이 사건과 같이 두 차례의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 별로 증여된 재산가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각각 증여세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음은 정당하고 법규적용을 그릇한 위법이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원고의 아버지 소외 이건영은 위 제2목록 기재 건물을 건축할 당시 그 판시와 같이 합계 금 25,000,000원을 차용하여 동 건축비에 투입 준공하였는데 채무변제의 독촉이 심하자 그의 처(원고의 어머니)인 소외 박정문 이름으로 소외 송순덕으로부터 금 25,000,000원을 차용하여 위 채무를 변제하고 1978.1.18 동 건물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를 증여함과 동시에 동일자로 동 건물을 저당목적물로 하여 채무자를 위 박정분 채권자를 송순덕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여 그 채무에 대한 책임 재산이 되었다는 것인 바, 원심이 채택하고 있는 증거들과 변론의 전취지를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하여 보면 원심인정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이렇다면 동 건물의 증여가액은 그 본래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위 피담보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이어야 할 것인데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가액을 정한 피고의 조치를 부당하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증거없이 사실을 오인할 때 비롯된 위법사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양병호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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